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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공사도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가꿈주택 지원 사업 신청방업, 지원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집수리 모범 주택을 조성하고 홍보함으로써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스스로 집을 고치고 가꾸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대상 지역 확인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
-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 지역 제외
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내용
구분 | 지원범위 | 지원비율 | 최대 지원액 |
1. 단독주택 (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
공사비용 50% (취약계층은 90%) |
1,200만원 |
2.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내단열, 설비 등) |
세대별 500만원 | |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외벽, 설비 등) |
공사비용 50% | 1,700만원 | |
3. 외부공간 (1, 2 모두 해당) |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후 재조성 (1.2m이하) |
공사비용 100% ①, ② 중 택1(중복지원 불가) |
① 300만원 ② 150만원 |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모든 사람이 이용 또는 조망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
공사비용 100% | 50만원 |
■ 취약계층
취약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 대상 |
취약계층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소득기준 |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기준
평균소득 | 가구1인 | 가구2인 | 가구3인 | 가구4인 | 가구5인 | 가구6인 | 가구7인 | 가구8인 |
70% | 2,890,902 | 3,875,496 | 4,492,996 | 5,040,566 | 5,128,250 | 5,445,878 | 5,763,505 | 6,081,132 |
3.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4.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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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서울 가꿈주택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 참조
■ 문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7267)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중앙 집수리지원센터 | 02-6929-3295 | 강북구 집수리지원센터 | 02-945-3573 |
은평구 집수리지원센터 | 02-351-9981 | 관악구 집수리지원센터 | 02-853-0348 |
중랑구 집수리지원센터 | 02-6951-0560 | 서대문구 집수리지원센터 | 02-330-8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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