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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며 기준연금액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대한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 22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180만 원으로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202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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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일 경우)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을 시)
- 은행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노인복지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3. 기초연금액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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