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이 연계하여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2011년 종합소득세법 개정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의 총합을 말합니다.
2022년에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신고기간 동안 신고서를 작성하면, 환급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이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는 종이신고 대신 모바일 및 서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차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세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지난해 1년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로, 이를 납부하는 것이 개인의 납세의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직접 징수하며, 국세의 일종입니다.
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에서 직접 징수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지방세는 지방국세청에서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을 통해 각각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연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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