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폐비닐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내용의 진실이 무언지 알아보고 변경된 쓰레기 분리수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쓰레기 분리수거
우선 7월부터 바뀌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얘기는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음식물과 같은 비닐을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부터 서울시에서는 폐비닐 분리수거에 대한 규정이 변경이 되고 우선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변경 전에는 음식물이 묻은 폐비닐은 모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모두 폐비닐로 배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도 예외는 있는데 보통 음식물을 포장할 때 쓰이는 포장용 랩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포장용 랩은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쓰레기에서 재활용 폐비닐로 분리 수거가 되는 비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자 봉지, 커피 봉지, 양파망, 노끈 제품 포장재
- 일반 비닐봉투, 보냉팩, 완충재
- 유색비닐봉지
- 에어캡(뽁뽁이)
- 페트병 라벨 스티커가 붙은 비닐
하지만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고추장이나 음식물 등이 묻은 비닐 등은 깨끗이 세척 후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음식물이나 기름 등이 묻은 비닐도 재활용 폐비닐로 모두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적용이 되고 시범 사업이라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범 사업이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 중인 서울 시민들은 지금부터 바뀐 규정대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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