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994년부터 이어져온 통합징수체계가 변경되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납부 방법도 선택권이 주어지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내거나 분리하여 낼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함께 포함되던 것과 달리, 분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는 곳이 주택인지 아파트인지에 따라서 또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인 분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란?
지금까지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수신료가 함께 포함돼서 사실상 의무 납부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도가 변경이 되면 일단 고지서는 한 장이지만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납부처를 구분해서 청구되는 방식이 일단 가능하게 됩니다.
전기요금만 내고 수신료는 안내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추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고지서 2장이 집으로 날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는 방법
이제 한국전력은 kbs와 협의해 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자들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방법은 주택과 아파트가 조금 다르니 아래에서 별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인 경우
주택인 경우에는 종이고지서,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내면 됩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매달 전기요금납부기한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전화에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수신료는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나 신용카드로 따로 내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경우 한전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관리시설인 아파트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별로 전기요금 TV 수신료 등을 한꺼번에 받아 한전에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받아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처리하게 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하는 방법 정리
오늘은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략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가 완전히 분리돼 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를 끊는 등 강제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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