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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이란 무엇?

1조클럽회장 2024. 4.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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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음 달이면 조합소득세 신고가 시작이 되는 5월입니다. 한 해가 빨리도 지나가는데요.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절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절세 항목 중에 비중이 아주 큰 항목이죠. 그런데 부양가족 조건을 보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소득 항목별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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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 100만원 의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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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부양대상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득금액 = 총 소득액 - 비과세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경비

연간 소득 금액을 계산하려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소득액을 알아야 하고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그리고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총소득이 근로소득이 전부라면 500만원 이하가 되면 부양가족 기준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간단하게 파악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자소득, 주식 배당액, 알바 및 일용직 소득, 연금 등의 근로 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다면 계산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우선 알바나 일용직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분리 과세 소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부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장기가 사업주에 의해 신고가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자 및 주식 배당금 소득

이자나 부식 배당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부터는  소득금액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500만원의 이자 및 배당금 소득이 있다면 2500-2000= 500만 원은 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금 소득

연금소득은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적 연금은 연 1,200만 원 이하가 되면 분리과세가 되어 제외가 되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전부 소득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공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 516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어 제외가 됩니다.

사업 및 기타 사업 소득

사업 소득의 같은 경우는 총소득 -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제외가 되고 그 이상부터는 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비과세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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