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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팁 7가지 ,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by 1조클럽회장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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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은 12월부터 연말정산 자료 제출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매년마다 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는 곳도 사실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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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에 자료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팁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연말 정산 자료 제출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팁 7가지

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받기

실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생활비 등 실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②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각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더 많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③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가 더 유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는 세금 공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는 사용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④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별도로 공제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말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별도로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괴 지출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

⑥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유리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 한도를 더 많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도 더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 이상 지출 시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⑦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액의 4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가장 많이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안 되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진료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1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을 하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다르지만 보통 2월 또는 3월 월급에 지급이 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12월부터 1월 중순 전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또는 장인·장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구입한 신규 승용차도 소득공제 되나요?

신규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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