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이외에도 조상땅찾기라고 해서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서 자세한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신청자격은 본인인증이 가능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우선 K-geo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② 메인화면의 오른쪽 우측에 [ 내토지찾기 ]를 클릭합니다. 아래의 내 토지 찾기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③ 들어가서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 한 후 신청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④ 이제 잠시 기다리면 조회결과가 아래처럼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쉽게도 제 소유의 토지는 없네요.
만일 찾은 토지가 조회가 되면 상세한 토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08.1.1. 이후에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 서비스입니다.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조성땅찾기 바로가기 링크
온라인으로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려면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인 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조선땅 찾기 신청 메뉴에서 해당 전자문서를 첨부한 뒤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 완료 후 거주지의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친 위에 3일 정도 지나면 조회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력도 가능합니다.
조회된 토지 정보는 마트국토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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