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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정책과 사업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뀐 정책들 한번씩 체크들 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유용한 정보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3년 바뀌는 정책들
◆ 기초연금 인상
-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5.1% 인상
◆ 엄마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9월부터)
- 육아휴직장려금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대상.
- 육아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60만원이60만 원이 지급되며, 12개월이 지나면 추가로 60만 원이 더 지급돼 총 120만 원을 지원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8월부터)
-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돌봄비 월 30만 원을 지원
- 만약 돌봄을 맡긴 아이가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 원까지 지원
-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
◆ 틈새 돌봄 서비스(1월)
- 등하원과 아픈 아이,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3종을 1월부터 확대 운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 체크무늬교복금지(비버리체크)
- 버버리는 2019년 교복제작업체 측을 상대로 상표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
- 비버리의 상표권 침해 주장으로 올해부터 체크무늬 교복은 착용 금지
◆ 대학입학금폐지
- 올해부터 대학입학금제 전면 폐지
◆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2023년 도입할 계획
- 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사용하는 요금제인데, 기존 정기권은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을 만든다는 것이다.
- 지하철 정기권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 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
◆ 오토바이 보험의무화
-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가입
◆ 최저임금인상
- 이전 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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