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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관련 상식

by 1분유용정보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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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일부 상식을 알고 있으면 향후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관련 상식 몇 가지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관련 상식

● 임대차계약이란?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부동산 임대에 관한 계약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고, 임차인은 대여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포함 내용

  • 대여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기간을 명시
  • 대여비용: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대여비용(월세)을 명시
  • 보증금: 부동산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대개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청소비, 밀린 월세 등을 대신하여 보증하는 용도로 사용
  • 계약 종료 후 반납 조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납하는 조건을 명시
  • 사용 용도: 부동산이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등 부동산의 사용 용도를 명시
  • 계약 갱신 조건: 계약 갱신 여부, 갱신 시 대여비용 조정 등 갱신 조건을 명시
  • 기타 사항: 계약에 관한 기타 사항을 명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조건 및 임대료 등을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의 체결, 유지 및 해지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의 부당한 차변 요구나, 임차인의 부당한 불이익 등을 방지

주요한 규정 내용

  • 임대보증금 증가 제한: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금의 20분의 1내(5%)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구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상한은 달리 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 등록제도: 임대차 계약서는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고, 주민등록증과 계약서를 지방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보장 및  연장제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이하일 경우 임대차기간을 2년 보장하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대하지 않는 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보증금제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할 때, 추가적인 비용으로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반환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이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반환받게 됩니다.

● 재건축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기존 건물을 대체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지만, 그 방식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대개 새로운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 일부를 이전 건물의 구조적 요소나 재료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개발

반면에, 재개발은 대규모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지역 전체의 건물들을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대개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흔히 도시재생, 도시개발, 도시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 사회의 인프라 개선과 함께 도시의 경관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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