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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정보

전입신고 확정일자 뜻과 차이점 , 신청방법은?

by 1조클럽회장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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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집을 구하고 나서 항상 듣거나 찾는 용어가 전입신고와 확정날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용어의 뜻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 없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몰라도 신고만 잘했다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정확하게 알고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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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전입신과와 확정일자의 뜻과 차이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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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를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에 도장을 찍어 주게 됩니다.

이 두가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보호와 거주 권리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정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정 차이점

새로운 집을 계약 시 중요한 것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계약 기간내에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이 두 가지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내에 계약한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집 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만으로는 전세금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변제권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는 또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 신고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퉁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다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입신고: 계약 기간내에 해당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
  • 확정일자: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애 보증금을 우선변제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정 꼭 신고해야 하나?

앞에서 대략적으로 필요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지만 다시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의 의무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미신고 시 또는 허위 신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집에 대한 거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또한 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 방문 시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온라인에서 신고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신고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히려 인터넷에서 복잡하게 신고하는 것 보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는 것이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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