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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 임대차3법 무엇? 임대차 3법 개념 정리!

by 1조클럽회장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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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3 법이 합헌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일부 임대인들의 재산권 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3 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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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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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우리 주거 환경에 매우 중요한 특별법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시절에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도입이 된 법입니다.

입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이 3가지 법을 말합니다.

당시  전세금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고 주택임대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보완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 더 연장 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가 없는 법인데요.

보통 계약 기갈 만료전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구두나 문자로 연장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화로 하시는 것이 좋고 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알았다는 답장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이 법이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로 논쟁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계액이 만료가 되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20분 1 즉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증액이 있을 경우 1년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안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6천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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