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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호사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가능할까, 의료법 위반 여부는?

by 1분유용정보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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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대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와중에 대학교 측에서는 의대 증원 신청이 계속 되고 있어 대학내에서도 경영진과 의대 교수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로 대형 병원들의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 마비가 고스란히 국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간호법 개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간호사들도 심폐소생술과 약물 수여를 가능하게 간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윤석렬 정부는 당시 간호법 개정에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선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업무 사진

간호사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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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정부와 의사들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도 마비가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상태고 이에 정부는 간호사도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의사 지시없이도 간호사가 흉부압박, 인공호흡 등의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의료계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하며 더욱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학 병원등에서 알게 모르게 PA간호사라고 해서 심폐소생과 의사의 오더를 받고 약물 투여와 주사 행위를 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걸 간호법으로 정식 허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행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에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A 간호사에 대한 보상도 의료 기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단 일반 간호사가 PA간호사 업무를 할 때에는 정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가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업무를 할수 있도록 오늘 8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시범 시행으로 하고 종합병원·수련병원 간호사가 대상입니다. 시행기간은 별도 공지 때까지라고 합니다.

일단 시범 시행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범기간이 끝난 다음인데요. 물론 시범 시행 기간 중에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이 해결되고 종료될 수도 있인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총선용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행 의료법에는 PA간호사라는 것은 의료 법적으로는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불버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간호사가 응금 시술을 했을 때 의료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고 이 때는 의사보다 간호사가 의료 소송에 훨씬 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PA간호사 허용이 실제 간호사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A간호사 논란 이유 , PA간호사가 뭐길래?

PA간호사는 현장진료 보조 간호사를 말하는데요. 즉 의사를 대신해서 어느 정도 진료와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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