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실 평균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도 수당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효행장려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지역별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수당 소개
일단 효도수당은 각 지자체의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자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을 모두 안내해 드릴수는 없으니, 아래에서 몇 개의 지역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화성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효도수당
화성시의 효도수당은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는데 한 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으실 때 분기별로 5만 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즉 2023년부터는 그 내용이 더 확대되는데, 5년 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즉 한 해에 총 40만원을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954 가구로 예산은 3억 816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월인 3월, 6월 , 9월, 12월에 20일 날짜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영덕 효도수당
영덕군은 3대 이상이 한 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영덕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설날에 지급하는 효도 수당은 이미 마감이 되었지만, 대신 추석에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달력에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영덕군의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 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은 담당 공무원의 사실 조사를 거쳐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나주시 효도수당
나주시는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한 가구당 월 5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효도수당
수원시에는 효도수당과 효사랑 지원금 이렇게 두 가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효도 수당부터 살펴보면,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에 가구당 반기별로 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하고, 6월과 12월에 5만원씩 연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거주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효사랑 지원금으로 만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의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분들이 대상입니다. 분기별 즉 4월, 7월, 10월, 12월에 개인별로 6만 원씩을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연최대 24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효도수당
광주 서구에서는 만 80세 이상 효도 대상자를 모시는 3대가 광주 서구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효도자에게 격월로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즉 1년에 최대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방문하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 통장 사본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효도수당
원주시는 만 85세 이상 노인을 3대 이상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모시고 있다면 대상자가 되는데, 단 3년 이상 원주시의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분기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보조금 24 지자체 맞춤형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등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충북 진천군 효도수당
충북 진천은 가구 형태에 따라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진천군의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분에게는 월 5만 원씩 연최대 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을 현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 대상자와 진천군의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분에게는 월 5만 원씩 연최대 6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만약 만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의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분에게는 연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효도수당
서울시 양천구는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1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양천구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00세 이상 즉 1923년 이전 출생자의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입니다. 만약 시설입소 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신청은 만 100세 돌의 첫해에 신청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20일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 조사를 2월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 양천구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8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100세 이상 시니어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분들 또는 손주분들께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효도 수당 효행 장려금 정리
오늘은 효도수당에 대한 정보 알려 드렸는데요 우리가 몰라서 놓치는 지원금이 많습니다. 효도수당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역들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거주하시는 곳에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효도 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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