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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1분유용정보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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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폐차 지원금 정책 사업은 17'년도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정책 국고 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③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④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

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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