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한기부터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구에게 양융비를 선지급하는 정책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급 정책은 양육 채권을 가진 사람 중에 20% 정도만 혜택을 보았다는 사실에 보완을 한 것인데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양육비 지급을 보완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이 좀 완화가 되었고 혜택 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우선 기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정책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기존 한부모 양육비 정책 | 선지급제 도입 후 |
대상 | 중위소득 75% 이하 | 중위 소득 100% 이하 |
기간 | 최대 1년 | 자녀 나이 18세까지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 월 20만원(기존 동일) |
징수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개인 동의가 없으면 금융재산 조회 불가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본인 동의없이도 금융재산 조회 가능토록 법개정 |
여기서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은 크게 기준 중위 소득 구간이 75%에서 100%로 확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추정으로는 1만9천명 정도가 혜택을 더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1년동안 지급에서 자녀의 나이가 18세까지 지원이 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징수 관리를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 개편될 예정입니다.
자녀 양육비 선지급 대상 및 혜택
- 중위 기준 소득 100%이하
- 자녀 18세까지 연장하여 매월 20만 원 지급
- 고의 양육비 미지급 부모 처벌 및 규제 모니터링 강화
비양육부모 양육비 채무 징수 선별 강화 내용
기존 정책의 문제점은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양육비 채무 징수가 어려웠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 금융 재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현행법상 개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본인 동의 없이도 금융재산을 조회 및 추적할 수 있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중위 소득 기준을 상회하는 비양육 부모로 부터의 양육비 채무 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기존 한국가정건강진흥원 내부 조직인 양육비 이행 관리원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법도 개정하고 관련조직도 강화하여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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