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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정보

연말정산 환급일 및 환급금 조회 방법

by 1조클럽회장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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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1월에 연말정산을 다 하셨을 텐데요. 이제 2월은 연말정산 처리가 직장에서 국세청으로 다 넘어가서 결과가 나오는 달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2월에 확정 금액 전에 미리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3월에 확정 금액이 나오면 3월 월급에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2월 급여에 못 받으셨다면 3월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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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여려운 경제 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정도 앞당겨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지급을 한다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일괄환급 종전 단축 지급일정
3월 31일 3월 19일
개별환급 4월 11일 3월 29일

일괄환급 대상

  •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을 말합니다.

개별 환급 대상

  • 3월 11일 이후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 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에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 클릭

연말정산 세액 예상액 조회 메뉴 사진

  • 여기서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 버튼을 클릭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 내역, 의료비 지출, 기부금, 각종 세액 공제 항목들의 내역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로 환급액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 총환급액이 마이너스이면 돌려받는 것이고 플러스이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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