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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 대 보급을 목표로 2월 27일(월)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 요약 (2023년)
- 올해 상반기 12,053대 보급… 올해 중 누적 10만 대 목표
- 승용차 최대 860만원, 소형 화물차(특수차 제외) 최대 1,60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최대 360만 원 추가지원
-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 법인 2대 이상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
전기차보조금 조건 및 금액
●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 5,700만원 미만 차량: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 180)까지
- 5,700만 원 ~ 8,500만 원 미만 차량: 보조금의 50%를 지원
- 8,500만원 이상 차량 :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기화물차
-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
-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가능하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
●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
-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
※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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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2월 2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전기차 보조금 조회 및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사이트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 120 다산콜(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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