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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5월부터 대폭적으로 바뀌는 실업급여 개편안

by 1조클럽회장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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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실업급여가 대폭적으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에 대하여 간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정책 변경 이유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실업급여 정책 변경안 내용

 

▷  실업급여 조건 (변경)

  • 재직 기간 조건(최소고용보험 가입기간) 변경: 현행 재직 기간 6개월-> 10개월로 조정

▷  실업급여 금액 변경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으로 동일
  • 하한액 : 최저임금 80%인 61,568원 -> 60%인 46,176원으로 하향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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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반복 수급자 재취업 활동 강화

  •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 구직활동 필요
  • 4차 이후: 4주 2회 구직활동 필요
  • 4차 인정일부터는 고용센터에 방문 출석(대면)으로 변경
  • 반복 수급자 재취업 활동은 오직 구직 활동(입사지원)만 인정. 그 외 동영상  강의, 어학 학원 수강 및 취업 특강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외

 

▷ 반복 수급자 급여  삭감

  • 단기 취업, 실직 등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은 경우, 구직급여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감액해 지급
  • 3회 받은 경우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받은 경우 50%를 감액하고 주는 방식 예상

▷ 구직 활동 모니터링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로 면접 불참 시에서 구직급여 미지급
  •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 실업급여자 체크 예정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5월부터 강화될 실업급여 개편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구직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질 만큼 의도치 않은 실직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들 살림살이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만 강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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