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령요건과 실업급여 금액(실수령액) 간편 모의계산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실수령액 조회 모의 급여 계산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수령 조건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②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비자발적 퇴사
③ 근무 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④ 재취업 활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분
실업 수당을 못 받는 경우
① 사표쓰고 나온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직이유에 대한 예: 회사가 이전했거나 계약과는 다르게 부당한 대우
②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 가능
③ 법률 위반으로 해고
실업급여 기간과 수령액
실업급여액은 사람마다 다르고, 1일 구직 수당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80%로서 이직 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되며 대략적으로 한 달에 150만원~180만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19년 유지되어 온 실업급여액 하한액이 2023년 1월부터 61,5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23년 1월 이후 | 66,000원 | 61,568원 |
19년 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18년 1월 이후 | 60,000원 | 54,216원 |
17년 4~12월 | 50,000원 | 46,584원 |
17년 1~3월 | 46,584원 | 46,584원 |
16년 ~ | 43,416원 | 43,416원 |
지급기한(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간편 모의 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수령액 조회 정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을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징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더욱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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