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꼭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재직 중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방법, 정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먼저 중간 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총 1년 이상 근무
그럼 이제 아래에서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법
퇴직금을 미리 받은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이후의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이 되는 알아보겠습니다.
중간 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니라 중간 정산 날짜가 됩니다. 중간 정산 신청자는 중간 정산 날로부터 퇴사 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 정산 이후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중간 정산 이후에 일한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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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정리
오늘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중간 정산 이후 정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간 정산을 했어도 재직기간이 리셋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 급하게 목돈이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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