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부터 장애인 연금이 물가 인상률 대비 2만원 이상 인상이 되는데요.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으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이 더해진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은 수급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장애인 연금 조건과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액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물가 상승율 3.6%가 반영된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지는데요. 18세 이상 64세 이하는 기초급여+ 부가급여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급여
기초급여액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9만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 기존 2023년 | 올해 2024년 |
기초급여 | 323,180원 | 334,000원 |
부가급여 | 80,000원 | 90,000원 |
합산 금액 | 403,180원 | 424,810원 |
여기서 수급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8~64세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차상위 초과 | 334,000원 | 30,000원 | 364,810원 |
65세 이상인 경우
65세가 되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초급여를 기초 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면 소득 기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65세 전까지는 기초급여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기초 연금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조건에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부분은 기초연금도 기초급여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나중에 정부에서 개선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소득 조건은 맨 아래 소득 조건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 | 424,810원 | 424,81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 | - |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50,000원 | 50,000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 조건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이 되셔야 하는데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단독가구 | 122만원 | 130만원 |
부부가구 | 195만 2천원 | 20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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