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대상 및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간과 과세 기간을 알아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중요한 세금 종류입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왜 중요한가?
일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심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잘못 신고하면 이 또한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상 및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상품을 살 때 또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결제한 상품 서비스 금액은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면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로거나 유튜버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 0%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에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만 원 판매하는 상품이 재료비 등이 5천 원이 발생했다면 매출 세액은 1만 원 * 10%로 1천 원이 되고 매입세액은 5천 원*10%로 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때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세액은 1천 원 - 5백 원으로 총 5백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계산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 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 중 일반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년에 두번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인데요. 간이 과세 사업자와 일반 과세 사업자의 구분은 매출액 기준입니다. 일 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 이하는 간이과세사업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6개월 기준으로 신고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은 4번의 부가가치세가 부과 합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라고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 3개월간 미리 예정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인 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 기간 |
1.1 ~ 6.30. | 1.1. ~ 6.30. | 7.1. ~ 7.25. |
7.1 ~ 12.31. | 7.1 .~ 12.31. | 다음해 1.1.~1.25. |
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과세기간 | 신고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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