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 급여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건강보험의 보험금이 적용되는 항목이며, 비급여는 그렇지 않은 항목입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의 급여 비급여 차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건강보험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검사, 수술 등을 받을 때 직접 지불하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찰료, 약제비, 입원비, 검사비 등이 포함되며, 전액 본인부담금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인해 지원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나 품목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며,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미적인 개선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예로 들면 렌즈 및 안경,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일반진단서, 성형수술, 미용치과, 한방치료, 일부 보조기구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구분 기준
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말 필요한 치료인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이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제외되는 사항으로 비급여 환자 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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