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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서류 등 신청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경기도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고치하고자 청년 노동자 통장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보시고 자격 조건 확인 후 신청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여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개요 및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자체 예산에서 580만원의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총 지급액은 580만 원: 480만 원의 현금 + 100만 원의 지역화폐
- 선발 규모: 6,300명
- 수익률 14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방문 및 우편 오프라인 신청 불가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
- 문의처: 031-267-9360
신청기간
- 2024년 5월 31일(금) 09:00 ~ 6월 17일(월) 18:00까지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방문 및 우편 오프라인 신청 불가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
- 6월 17일(월) 18:00 마감 시간 전까지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함.
자격 대상 조건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 (2024. 05.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
혼합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재외국인 신청 불가
- 근로 유형 상관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를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직장 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 , 근로 증빙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 소득관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기타 해당자 추가 서류(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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