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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알아보기

by 1조클럽회장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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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직장인들은 언제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퇴직 걱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요즘은 젊은 세대에서조차 언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올지 예측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만큼 한 직장에서 오래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뿐더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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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 1,080일

월기본급 : 2,000,000원 월기타수당 : 360,000원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 수당
2017.6.16    
  ~ 2017.6.30
15일 1,000,000원 180,000원
2017.7.1    
  ~ 2017.7.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8.1    
  ~ 2017.8.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9.1   
  ~ 2017.9.15
15 1,000,000원 180,000원
합계 92일 6,000,000원 1,080,000원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 원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퇴직금 계산

퇴직금 = 88,641원 31전 × 30(일) × (1080/365) = 7,868,434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퇴직금 계산법으로 일일이 계산을 한다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정확하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사진

① 우선 입사날짜, 퇴사 날짜, 재직일수를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보기를 누릅니다.

② 결과가 나오면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③ 그 다음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퇴직금이 계산되어 결과가 나오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접속하셨으면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접속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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