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까지는 애드센스 수익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 수익 구조가 알려지면서 점점 애드센스 광고 수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예 전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업 가능한 애드센스 수익 어느 정도일까?
애드센스 수익이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한 몇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많이 검색을 하거나 질문을 하시는 것이 대략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애드센스 수입으로 전업이 가능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와 수익이 어느 정도이면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인 전업 가능한 수준의 애드센스 수익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생활 수준이 다르고 현재 받고 있는 월급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65세 이후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라는 질문과 유사한 맥락인데요.
노후 자금도 1인 기준 어떤 분은 월 100만원이면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있는 반면 300만 원도 부족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애드센스 수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애드센스의 수익으로 본인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금액이라면 전업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현재 받고 있는 월급 수준 정도이거나 최소한 70% 수준 정도는 되어야 전업 블로거나 유튜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가능한 애드센스 수익은 어느 정도?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의 애드센스 수익은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없어도 매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프리랜서 수익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신고한 분들은 왜 하는 것일까요?
애드센스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수익이 적다면 굳이 사업자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수익의 액수가 커지면 납부할 세금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시 애드센스 수익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비용처리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맥북을 사서 블로거나 유튜브 작업용으로 구입 후 그 액수만큼 비용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카페에서의 커피 값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을까요?
만일 300만원 이하의 수익이라면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어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혹시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업종별 수익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00만원 이상이 되면 이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애드센스 수익으로 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어지기 되는데요.
일단 애드센스 수익은 유튜버나 SNS 같은 경우는 1인미디어창작자라고 해서 별도의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블로그 수익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일단 애드센스 수익이 8,800만원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이 구간은 사실 논할 필요가 없는 고소득 구간입니다.
여기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절세가 가능한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애드센스 수익이 4천만 원이라면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4천만 원 * 15% - 108만 원 = 492만 원이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비용처리가 없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지만 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를 하면 이 금액보다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1,200만원 이하까지는 크게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비용처리 할 부분은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PC 구입 비용이나 사무실 임대료, 차량 비용, 편집 프로그램 비용, 콘텐츠 비용(비품, 소모품 등)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면 좋은 것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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